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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2-01
  • 담당부서
  • 조회수90
복수예비가격제도가 공사비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보다는 정부투자기관이 심하고 뚜렷한 근거규정도 없이 이뤄지고 있어 공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전, 행자부, 가스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인천공항공사, 환경관리공단, 농업기반공사 등 전국 11개 주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방법을 조사한 결과 정부투자기관을 중심으로 5개 기관이 기초금액에 비해 최고 6%나 감액된 금액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수예가를 추첨해 산정되는 예정가격은 기관에 따라 기초금액보다 최고 3%나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초금액이 100억원인 공사를 아무런 근거없이 처음부터 3억원을 깎은 후 입찰을 집행하는 격이다.


기관별로는 도로공사와 주택공사의 경우 기초금액의 94∼100% 범위에서 복수예가를 작성하고 있고 수자원공사는 95.5∼100.5% 사이에서, 토지공사와 가스공사는 95∼100% 범위에서 복수예가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추첨된 복수예가를 산술평균해 나오는 예정가격은 기관별로 적게는 기초금액대비 97%에 불과하고 많아야 98%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반면 정부투자기관이라 하더라도 농업기반공사는 98∼102% 범위에서, 한전은 97.5∼102.5% 사이에서, 인천공항공사는 98∼102% 사이에서 복수예가를 작성하고 있고 국가기관인 조달청은 98∼102% 사이에서, 행자부는 97∼103% 사이에서, 환경관리공단은 98∼102% 범위에서 각각 복수예가를 작성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같이 일부 발주기관들이 복수예가를 통해 기초금액에 한참 모자라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있는 것이 관행화된 상태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행정지도나 제재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


건설업계 관계자는 “복수예가제도는 입찰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발주기관들이 임의대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임의적인 제도를 통해 국가계약법령의 작성준칙에 따라 결정되는 예정가격을 깎는다는 것은 계약제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예정가격을 깎는 것은 공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와 다름없다”며 “공기업들이 예산절감을 위해 하고 있는 이 같은 행동들이 시공물과 시공업체의 부실을 가져와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닌 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權赫用기자 hykwo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