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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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 허위신고 건설업체들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착수된 데 이어 조달청과 도공 등 주요 발주기관들도 부정당업자지정 절차를 밟고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제재처분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29일 사직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1997∼2001년)간 공사실적을 위·변조해 허위로 신고한 142개 업체에 대해 각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가 이뤄져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공사실적 위·변조 등 고의과다 신고업체 142개사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76%인 108개 업체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사직당국의 조사와는 별도로 조달청·철도청·주공·도공·육군중앙경리단 등 22개 발주기관들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에 착수,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이들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조달청은 해당기관으로부터 공사실적을 위·변조해 허위로 신고를 했다가 적발된 업체의 명단을 넘겨받아 최근 내부 검토를 마치고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해당업체에 대해 이달초부터 약 20일간 청문회를 개최, 최종 소명기회를 준 뒤 월말께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이를 확정,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재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허위실적을 제출했다가 적발돼 제재처분 대상에 올라 있는 업체수는 모두 142개사로 이중 95개사는 허위실적을 이용, 단순히 입찰에 참여만 했으나 나머지 47개사는 허위실적으로 공공시설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로 밝혀졌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들을 사안별로 구분, 허위실적으로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되 기타 단순 입찰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의 입찰참가자격 정지 이외에 부실벌점 부과가 불가피해 각종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사실상 봉쇄되면서 수주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조달청은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공사 발주업무를 대행하는 국내 최대 발주기관인 데다 실제 허위로 낙찰받은 업체수도 많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공과 도공도 허위실적을 이용, 공사를 낙찰받거나 입찰에 참가한 22개사와 46개사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후 사안의 경중을 감안,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철도청과 육군중앙경리단, 경기도건설본부, 평택·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시, 부산시도시개발공사 등 나머지 19개 공공발주기관들도 소관 공사의 낙찰자명부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명부, 적격심사 서류심사자명부 등을 확인해 위·변조된 실적을 입찰·계약에 활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등 을 거쳐 입찰참가 제한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발주기관들이 이처럼 제재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건교부가 지난 8월20일에 이어 9월9일, 11월11일 등 3차에 걸쳐 발주기관에 공문을 시달해 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토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의 제재요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2개기관은 허위실적을 이용, 공사를 낙찰받거나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대해 각각 6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해 공사를 낙찰받을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건설업계는 이들 기관의 제재가 본격화될 연말경부터 허위실적업체들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돼 내년도 공공입찰의 수주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姜漢徹기자 hckang@cnews.co.kr
李俸杓기자 bo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