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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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규모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된다.
또 입찰·계약·계약이행 등과 관련,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최고 2년 이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대안 또는 턴키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재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같은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일반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규모를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같이 제도가 변경될 경우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2002년 기준)이 전체 국가기관 공사의 32.0%에서 41.8%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규모도 현행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건설업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중앙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해당지역 소재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규모를 이같이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1년 이상 2년 이하로 일원화 했다.
지금까지는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써 입찰에 유리하게 된 자 또는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해 단순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원적으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은 또 대안 또는 턴키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사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시설계적격사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입찰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의 공사 추진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이같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발전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신설하는 등 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조항을 일부 수정했다.
兪一東 기자 idyoo@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