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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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공공택지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이 대폭 제한되고 택지전매도 사실상 금지된다.
건교부는 4일 투기우려지역의 공공택지(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전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지나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이날 부터 투기우려지역내 공동택지에 대한 분양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등기시까지 택지전매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추첨방식의 현행 공공택지 분양방식을 개선해 투기우려지역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시공실적이 3년간 300세대 이상이거나 일반건설업 면허 또는 주택법상 시공자격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 5천800개사(10월 말 현재)중 71% 정도인 4천100개사가 앞으로 투기우려지역에서 공공택지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분양받은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명의변경을 계약후 1년 경과·대금 완납시에서 소유권 등기 이전시까지 전매하지 못하도록 해 페이퍼 컴퍼니들의 단기차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했다. 지금까지는 계약후 1년이 지나거나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민법상 환매특약을 설정,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폐업 또는 합병하거나 계약후 5년(건축가능일 3년이내)이 지나도록 건축을 하지 않으면 분양한 택지를 환매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 청약과열 현상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분양가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부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