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2-08
- 담당부서
- 조회수92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 낙찰자에 대한 PQ점수 감점 및 선금 축소 등 불이익 조항의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와 더불어 저가심의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 왔던 사후 불이익 조치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저가심의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동안 운영해 왔던 저가 낙찰자의 PQ점수 감점 및 선금 축소 등을 폐지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및 ‘선금 지급 요령’ 등 회계예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덤핑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키 위해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PQ점수 감점과 선금 지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줘왔다.
이와 관련 PQ기준 중 신인도 점수에서 덤핑 입찰 1회 낙찰자는 1점 △통산 2회 낙찰자는 3점 △통산 3회 낙찰자는 6점 △통산 4회 낙찰자는 10점 △통산 5회 낙찰자는 15점을 각각 감점하고 하고 있다.
이 경우 저가 낙찰의 횟수는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1년안에 실시된 입찰을 대상으로 집계된다.
또 선금 지급 요령을 통해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20%의 선금을 지급하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 낙찰자에 대해서는 10%의 선금만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후적 불이익 조치로는 저가 낙찰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입찰금액을 사전에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저가낙찰을 사전에 방지하는 저가심의제의 도입으로 PQ점수 감점과 선금 지급 축소 등 사후적 불이익 조치는 폐지할 방침”이라며 “다만 예규 개정 이전에 받은 누적감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미 누적감점을 받고 있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PQ점수 감점 불이익을 받게 된다.
/兪一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