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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2-08
  • 담당부서
  • 조회수92
건설교통부가 공사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조치를 연내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교부는 실적을 위·변조하거나 고의로 과다신고한 건설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한데 이어 조사 및 제재절차를 올해안에 완료해 주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각급 발주기관에 보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공문에서 처분기간 종료시점에 다시 다른 발주기관의 제재가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등 처분시점이 과도하게 차이날 경우 제재기간이 상시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허위실적업체인 A사가 B발주기관으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제재를 받았는데 C기관에서 7월에 다시 6개월을 내릴 경우 1년동안 제재를 받게 되는 등 지나치게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는 응징돼야 하지만 동일 사안으로 제재를 여러번 받게 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가능하면 동시에 제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교통안전공단과 서울시교육청은 허위실적을 이용해 입찰에 참가한 일반건설업체에 2개사에 대해, 울산시는 전문건설업체 2개사에 대해 각각 6개월간 부정당업체처분을 내렸다.


또 조달청, 철도청, 주택공사, 도로공사, 육군중앙경리단 등의 발주기관들도 입찰에 참여했거나 낙찰받은 허위실적업체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해 공사를 낙찰받을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허위실적업체 176개사에 대해서는 고발이 완료돼 일부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등이 부과됐으며 51개사에 대해서는 고발이 추진중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공사실적을 부풀려 신고한 건설업체 767개사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실적증명서를 위·변조했거나 고의적으로 과다신고한 227개사(중복업체 15개사 포함)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도록 각급 발주기관에 요청했었다.


/朴奉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