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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2-10
  • 담당부서
  • 조회수91
참여정부 출범 이후 건설관련 규제가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시현하며 건설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주택·건축부문 신규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지만 올해들어 폐지, 완화된 기존 규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건교부문 규제개혁 노력이 극히 미약했다는 비판을 면킨 어려울 전망이다.


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1월 762건이었던 건교부 소관 규제수가 12월 현재 812건으로 무려 50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처별 규제증가 평균치(6.5건)의 8배에 육박하는 수준일 뿐 아니라 전체 40개 부처 및 청 가운데 문광부(69건 증가)를 제외하곤 가장 가파른 증가다.


세부적으론 새로이 등록된 규제가 41건, 누락됐다 신규 포함된 규제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증가규제가 각각 7건씩인 반면 폐지된 규제는 전무하며 기타 사유로 삭제된 규제만이 5개 포함됐다.


즉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내세운 새 정부 집권 이후 건교부 소관 규제 중 삭제된 것은 5건에 불과한 반면 무려 55건이 늘어 총 50건의 규제가 순수하게 늘어난 셈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8월 이후 작년말까지 총 418건의 건설규제를 폐지, 삭제하고 280건만을 신설해 총 138건의 규제를 줄여나간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 실적과는 정반대되는 성과다.


규개위는 그동안 누락된 규제들의 신규 편입이 늘어난 데다 부동산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한 새 규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지만 기본적으론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해야 했던 지난 정부와 과열된 건설경기를 진정시켜야 하는 현 정부간의 정책환경 차이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규개위 1심의관실 이장호 사무관은 “법 전체를 규제로 등록하느냐, 조항별로 따로 등록하느냐에 따른 기술적 차이, 기존에 누락된 규제의 재편입, 새로운 법령 제개정여부 등에 따른 기술적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단순한 규제숫자의 증감보다는 규제의 질적 개선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제주특별법만 해도 전반적 내용이 규제를 풀어가는 것이지만 몇몇 포함된 규제들은 신설 규제로 편입되는 등 신규 법안의 성격을 떠나 제·개정 법안이 많을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규제의 질적 개선노력을 반영하는 요소인 규제 강도면에서 지난 98년 8월 이후 작년말까지 302건의 건설관련 규제가 완화된 반면 올해중 완화된 규제는 단 한건도 없으며 오히려 8건의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드러나 규제개혁 미흡원인을 건교부와 규개위의 의지결여 때문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지난 9월 건교부가 소관 793개 건설규제 중 일반건설업자의 영·겸업 범위 제한, 의무하도급제 등 3건을 폐지하고 44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해 규개위 의결까지 받았지만 이들 규제가 개혁되기는 고사하고 올해중 폐지, 완화된 건설 규제는 단 한건도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반면 규개위는 주택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한 규제강화 추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기타 토목이나 공공부문 역시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불합리한 환경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사무관은 “규제의 신설,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 조성되는 환경이 얼마나 시장원리에 적합하고 전체 시장 구성원들에게 이득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물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선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인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지만 그동안 지나치게 풀린 건설부문의 환경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친환경, 부동산과열 억제 등의 목적을 위해 건교쪽 규제는 증가할 가능성이 더 큰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건설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참여정부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건설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며 “이로 인해 국책사업의 차질 등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만큼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기업환경을 억누르는 규제들에 대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과열양상이 지나친 부동산 등 일부부문의 경우 규제강화의 불가피성이 있지만 최소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합리적 법제도 아래 건설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야 한다”며 “강력한 규제개혁 노력만이 추락하는 건설경기의 연착륙은 물론, 이를 통해 전체 경제의 회복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