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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2-10
  • 담당부서
  • 조회수90
조달청은 내년도에 집행될 중앙조달 대상 시설공사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 차원에서 조기발주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8일 조달청은 내년도 시설공사 집행계획 예시자료를 취합키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내에 계약요청할 공사에 대해서는 이달 20일까지, 총액으로 예산이 편성돼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집행계획 확정 후 2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전국 대상기관에 요청했다.


의무조달 대상공사의 범위는 국가기관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공사를 비롯해 턴키(일괄) 및 대안방식으로 입찰방법이 확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앙조달방식으로 집행토록 돼 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100억원 이상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중앙조달로 집행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실업해소와 고용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조달사업을 조기집행키로 하고 각 수요기관에 이 같은 목적에 부합되도록 발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잡아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은 예시되는 시설공사분야 집행계획 자료가 건설업계의 경영활동에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각 수요기관으로부터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일간건설신문 등을 통해 신속히 공표할 방침이다. /李俸杓기자 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