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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2-12
  • 담당부서
  • 조회수93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대상으로 확대되고 이들 공사의 투찰금액에 대해서는 저가심사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절감된 공사비의 30%만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는 등 기술도입에 대한 보상도 확대됐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범위를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 PQ대상에서 500억원 이상 PQ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는 최저가낙찰 방식으로 발주하게 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그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저가심의를 받게 된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저가 심의에 필요한 회계예규를 이번주 안으로 확정·공포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개정령은 또 신기술 도입을 촉진키 위해 신기술·신공법 도입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절감된 공사비의 30%만을 감액토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절감된 공사비의 50%를 계약금액에서 감액했던 것을 개선, 건설업체의 기술도입에 대한 보상을 확대토록 한 것이다.


개정령은 또한 예정가격의 70% 미만 저가로 낙찰된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의 우려를 불식키 위해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 등의 배치기준을 종전보다 50% 범위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정보과학기술 등을 활용한 지식기반산업에 대해서는 최저가낙찰제 등을 적용치 않고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식기반산업 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포함되는 복합사업은 2인 이상의 자와 공동계약을 허용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지금까지 재활용제품 제조·구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사현장에서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시공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그 재활용제품을 활용한 공사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兪一東 기자 idyoo@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