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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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건설업체들이 일정금액 미만의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도급하한금액이 결정됐다.
건설교통부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대형업체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2003년도 도급하한금액을 15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금액은 2004년도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이 새로 정해지기 이전까지 적용된다.
고시에 따르면 도급하한액 적용을 받는 건설업체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유자격자 명부의 1등급업체(시공능력공시금액 700억원이상)인 146개사이다.
도급하한금액은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00분의 1 미만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정했으나 최고한도는 81억원으로 3억원이 상향 조정됐다.
건교부는 SDR환율 변경으로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대외개방공사가 변경됨에 따라 중소업체 보호차원에서 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공능력공시금액이 8천100억원 이상인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엘지건설 등 16개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예정금액 81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게 된다.
또 700억원 이상 8천100억원 미만인 130개사도 업체별로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00분의 1 미만 공사의 수주가 금지된다.
예컨대 A사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1천518억원이라면 15억1천8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한편 도급하한의 최고액인 81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의 비율(금액기준)은 지난 2001년 42.8%에서 2002년 57.9%로 5.1%포인트가 높아졌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