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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2-15
  • 담당부서
  • 조회수96
조달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발주해야 하는 지자체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던 의원입법안 두 건이 모두 폐기됐다.


12일 국회 재정경제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교위 소속 안상수 의원(한나라당)과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이정일 의원(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조달사업에관한법률 개정안 두 건을 심의해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던 지자체 자체발주공사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이들 개정안은 모두 폐기처리됐으며 지자체 공사의 조달청 계약대행 범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난 4월 의원입법 형태로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법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조달제도를 폐지하고 다만 지자체가 발주능력이 부족해 계약대행을 요청한 경우에만 조달청이 계약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골자로 했다.


이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 권한의 위임과 지역업체 배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계약기관과 사업집행기관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공사관리 등을 그 취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재경위는 이날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사업시행자와 계약자를 이원화해 부조리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또 특정업체를 위한 제한경쟁이 확대되고 대형·특수공사에 있어 설계 및 원가검토가 미흡해 부실시공 및 과다 예산집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이상으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지난 5월 이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안 의원의 개정안과는 반대로 조달청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발주해야 하는 지자체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즉 100억원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대안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에 한하던 조달청 의무계약대행 범위를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국고보조금이 30억원 이상 포함된 일반공사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급공사 발주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경위는 중앙조달방식을 확대하는 경우 지역업체 우선 배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계약기관과 사업집행기관이 분리됨으로써 효율적인 공사관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지자체 자체발주공사의 확대 및 축소라는 반대되는 각각의 사안에 반대되는 이유를 들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으로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자체발주공사의 확대도 축소도 아닌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의 발주공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金政錫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