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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2-15
  • 담당부서
  • 조회수96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규모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뇌물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대안 또는 턴키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같이 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일반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규모를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전문·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규모도 현행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같이 입찰참가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 대상이 이날부터 확대돼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일감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1년 이상 2년 이하로 일원화 했다.


지금까지는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제공의 경중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 등 이원적으로 운영해 왔다.


재경부는 또 대안 또는 턴키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사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발전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신설하는 등 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조항 일부를 수정했다. /兪一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