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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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술자배치 등 공사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통보해야 하는 대상공사가 도급금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공사가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등으로 확대되고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된다.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2004년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제도 적용대상공사가 3억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하도급현황, 기술자 현장배치현황, 공사진척상황 등을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공사대장을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공사가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의무 입력대상공사는 금액기준으로는 현재 92%에서 98%, 건수기준으로는 50%에서 80%로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건교부는 추산했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 공공공사의 경우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공동주택공사는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각각 확대되고 1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공사도 새로 포함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돼 이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강화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도 대폭 제한돼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 재건축단지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일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취득이 금지된다.
내년 3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돼 투기지역 중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이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의 건설기계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가 의무화된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