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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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달로 발주되는 시설공사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구 제한군) 편성대상 공사가 종전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등급구분도 7개 등급에서 6개 등급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등급편성 기준금액이 다소 조정되면서 토목공종의 2등급 대상공사 하한범위도 270억원까지 확대됐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3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확정, 이달 18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 30억원 이상으로 돼 있던 적용 대상공사의 범위를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확대적용 범위에 맞춰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던 7등급 공사의 등급편성기준 금액 하한 역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등급도 종전 7개 등급에서 6개 등급으로 축소 조정했다.
이에 따라 등급편성기준 금액은 1등급의 경우 종전과 같이 시공능력평가금액을 기준으로 700억원 이상으로 유지되지만 2등급은 230억원 이상∼700억원 미만, 3등급은 120억원 이상∼230억원 미만, 4등급은 85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5등급은 65억원 이상∼85억원 미만, 6등급은 50억원 이상∼65억원 미만으로 정해졌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공사배정 규모도 1등급(토목)과 4등급 이하의 경우 등급편성기준 금액과 일치시켜 운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목이나 건축 공종 모두 4등급 이하의 공사배정규모는 자기 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어느 등급에 해당되느냐를 확인하면 금방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2등급의 공사배정규모 하한선(3등급 상한선)은 토목의 경우 270억원으로 조정해 운용할 방침이다.
종전 2등급에 배정되는 공사의 범위가 320억원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2등급에 대한 배정대상공사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올해 시공능력 변동상황과 최근연도 공사배정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등급간 형평성이 가능한 한 유지되도록 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李俸杓기자 bo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