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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2-22
  • 담당부서
  • 조회수91
서울에서 대형건축물 신·증축시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가 내년에 올보다 6.5%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당 127만원으로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19만2천원보다 ㎡당 7만8천원(6.5%)가 오른 수준이다.


내년 표준건축비 인상율은 올해의 전년도 대비 인상율 4.1%에 비해 2.4%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인건비상승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료비는 1%정도 오르는데 그쳤으나 인건비가 28%가 올랐다고 말했다.


과밀부담금은 서울시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표준건축비의 5∼10%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번 표준건축비의 인상으로 건축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대상건물은 1만5천㎡이상의 판매용건축물, 2만5천㎡이상의 업무용 및 복합용 건축물, 1천㎡이상 공공청사 등이다.


징수된 재원의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귀속돼 지역균형발전에 활용되고 나머지 50%는 부과대상 지역인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에 사용된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물별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접규제하는 방식을 경제적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지난 94년에 도입된 것으로 서울시내에서 대형건축물을 건축할 때 부과되고 있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