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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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및 골재 채취업 등록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추가서류를 징구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조건을 요구한 지자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20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0월말부터 3주동안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 및 1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한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각종 인허가시 행정목적에 부합치 않는 과도한 조건을 붙이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경우 건산법에 의해 건설업 등록시 기술인력 보유현황만을 구비서류로 정하고 있지만 건설기술인협회의 보유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추가로 징구했고 도 홈페이지에도 법규 개정 이전의 등록신청서를 등재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안산시 역시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수리시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치 않은 토지사용승낙서, 합의각서 등의 서류를 분쟁방지 등의 이유로 징구하는 한편 안산시 문화예술공간 등 설치조례상으로 미술장식 건축비 비율을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총건축비의 0.5∼0.7% 규정보다 높여 운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전시도 건축허가시 건축법에 의한 증빙서류 외에 건축허가자에 대한 건축계획심의자의 권리승계 동의서를 징구했고 지하수개발 및 시공업 기술능력 변경과 합병신고 수리시 불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하고 기존 등록장비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의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북도는 건설업체에 대한 기술능력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법정 구비서류인 기술인력 보유현황 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요구했고 도유재산의 매수신청에서도 자체공부로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는 조례를 운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경북 경산시는 전문건설업 등록요건으로 회원등록비 및 연회비 부담이 수반되는 한국기술인협회 발행 기술보유증명서를 추가 요구했고 구미시는 국가계약법 등 유사법령상 규정을 무시한 채 분양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 납부를 현금으로만 납부토록 규제했다.
구미시는 또한 건설기계 대여 및 관리조례를 통해 건설기계 운전요건을 시장 지정자에 한해 가능토록 규제하고 운전일지를 주무과장에게 결재를 받도록 하는 과도한 규제를 운용해 지적을 받았다.
이외 강원도 원주시와 홍천군은 골재채취 허가시 법정구비서류에도 없는 인감증명서와 호적등본 등을 징구했고 원주시는 공장건축 후 설립승인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서류를 대거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개위는 15개 자치단체에 대한 점검 결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운용한 사례가 16건, 폐지되거나 개선된 규제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사례가 7건, 조례정비 미흡 7건, 규제심사 부적정 3건을 포함 총 57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이들 지자체의 잘못된 조례 및 규제 운용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향후 유사사례를 막기 위한 지속적 감시감독과 교육강화에 주력한다는 게 규개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규개위는 지난 19일 오후 열린 제129차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2004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을 통해 내년중 건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전체 규제 중 10% 이상을 제로베이스 방식에 의한 규제로 선정해 집중 정비하기로 했다.
나아가 향후 4년간의 규제정비 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해 민원다발 규제, 존치 필요성이 불분명한 규제는 물론 각 지자체와 준공공기관의 조례 및 규칙에 의한 규제와 유사행정규제도 일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중앙부처별 세부규제개혁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하는 한편 행자부를 통해 2월중 지자체 규제정비계획을 수립 보고토록 조치하고 내년 3월중 청와대 규제개혁 보고대회시 부처별 규제총량을 산출한 후 신설규제수 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는 규제총량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