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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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급보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공사 원가에 반영된다.
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 및 대·중소기업간 협력실적 평가 항목에 하도급계약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임금 인상 등의 원가 상승 요인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 거래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계약 체결에서부터 대금지급 과정에 이르는 하도급거래의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 이를 개선키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 마련은 지난달 4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 등 주요업종 중소하도급업체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어 하도급계약체결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를 개최해 방안을 마련,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공정위의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에 따르면 이미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벌금형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또 국가계약법 회계예규를 개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 발주처가 부담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 및 대·중소기업간 협력실적 평가 항목에 하도급계약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추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저가 하도급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단가 인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건교부 등 대형 발주처와 관련 자료를 공유해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세울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지급 등 하도급거래 관련 정보를 공개해 시장 압력을 제고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내년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같이 법 위반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내년 중으로 하도급법을 개정,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운송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현재 건설업 30억원 이상, 제조업은 20억원 이상인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의 매출액 요건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거래 계약 체결시 경쟁사의 뇌물 제공이나 청탁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수 기술이 필요치 않은 건설 공사 입찰 등에서 뇌물이나 발주처, 정치인 등의 청탁 등으로 다른 입찰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남아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대기업에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해 내부거래를 심사·승인토록 하는 한편 내년 중 법을 개정해 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에는 출자총액제한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추진되면 오는 2007년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가 16%에서 77%로 급증하고 서면실태 조사 대상이 3만5천개에서 7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비율이 전체의 7.5%에서 30%로 확대되는 한편 현금성 결제 비율도 78%에서 8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면 원·수급사업자간에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생적 발전기반도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兪一東기자 idyoo@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