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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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 2월말까지 전국 14개 스키장 및 주변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오수처리 실태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다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동절기 스키장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스키장 및 인근시설의 오수발생량이 늘어나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지난 15일부터 이들 시설의 1천800여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실태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 관리실태이고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물을 섞는 행위,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 등이 적발된 해당 업주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奉承權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