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3-12-26
  • 담당부서
  • 조회수92
공동도급 공사수행시 지분에 따라 자본과 다른 생산요소 1개 이상을 투입할 경우 시공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또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은 최소 20% 이상이 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은 24일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공동도급계약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토대로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대부분이 공동도급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시공범위와 형태, 지분율과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업계 현실과 괴리돼 있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공참여범위와 관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돼 상당수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처분을 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명수 연구위원은 공동도급 구성원 모두가 현재와 같이 기술인력, 자본, 기자재 등을 구비해 참여할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생산성 저하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지분이 낮은 업체는 인력파견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공사기간 5년의 100억공사의 경우 출자비율 5%인 업체의 연간 공사금액은 1억원에 불과, 기술자나 기자재를 파견하는 것이 어렵고 기간에 따라 공정률이 차이를 보임에도 매년 출자비율에 따라 시공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이나 기술인력, 기자재, 장비, 경영참여 등의 생산요소 중 자본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생산요소 가운데 1개 이상을 지분에 비례해 참여할 경우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수가 많거나 지분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시공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을 감안, 구성원수와 최소출자비율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공사규모별로는 금액기준으로 △1천억원 이상은 5% 이상 △1천억원 미만∼500억원은 10% 이상 △500억원 미만∼100억원은 15% 이상 △100억원 미만은 20% 이상으로 제시됐다.


최소지분율이 규정되면 참여업체수가 자연스럽게 도출돼 실질적인 시공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다만 해당지역 소재 업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액 한도내의 업체가 제한적일 경우에는 발주관서가 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파산, 부도 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불성실 구성원에 대해서는 잔여구성원이 동의할 경우 탈퇴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발주기관이 부정당업체 제재를 내려야만 탈퇴시킬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대부분의 발주기관의 경우 탈퇴대상 구성원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제재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공동수급업체의 법인격 부여와 관련,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감안한 대안으로 공동수급체에 한해 단일회계체제를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 같은 중·단기개선 방안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지역업체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건설업종간 업무영역 철폐, 겸업제한 폐지 등 업역체계 개선을 통해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朴奉植기자 par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