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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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시공능력공시액이 공사규모에 미달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대상범위가 종전 30억원 이상(전기·통신·전문 3억원)에서 50억원 이상(5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대상 공종 여부의 판단은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전체금액의 5% 이상으로 하되 대상공종수는 최소 30개 이상이어야 하며 심사대상 공종이 누락됐을 경우 누락공종은 ‘0’으로 처리해 평균 입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하려면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발급기관의 동의를 거쳐 발주기관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27일 조달청은 재경부의 계약관련 법령 정비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자체 집행기준 개정안을 확정, 이달 29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자체 기준 개정과정에서 입찰적격자 선정기준을 비롯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 등 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재경부 회계기준에 맞춰 개정했다.
다만 최저가낙찰제 운용과 관련, 낙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할 때 대상공종의 구분과 심사자료의 제출방법, 심사 대상공종의 누락 또는 변경시의 처리방법 등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심사대상 공종을 구분할 때 회계예규에서 ‘공종금액이 전체 금액의 5% 이상인 경우 세부공종으로 구분’하도록 한 것을 ‘설계금액 기준으로 하여 5% 이상이 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리했다.
이때 심사대상 공종수는 최소 30개 이상으로 하되 단위구조물이 2개 이상인 경우 단위구조물을 각각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는 별도 공종으로 간주해 심사하되 법정경비, PS항목, 부가가치세, 이윤 등은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사의 전자화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되 그 내용이 수록된 디스켓(또는 CD)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회계예규에서는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 또는 변경됐을 경우 그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이를 구체화해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공종을 ‘0’으로 처리해 평균 입찰금액을 산정토록 하고 공종이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하지 않고 평균 입찰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시공능력공시액이 공사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대상범위를 종전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특별유의서를 개정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역제한 적용범위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과거 원칙적으로 금지돼 오던 채권양도가 회계예규 개정으로 허용됨에 따라 양도의 조건을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거쳐 발주기관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양도제한에 대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밖에 PQ대상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PQ 대상공종 중 PQ로 집행하지 않는 공사를 실적제한 대상에 포함하도록 실적경쟁기준을 보완했다.
/李俸杓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