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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3-12-29
  • 담당부서
  • 조회수93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이른바 최저가낙찰제의 적용대상 범위가 종전 ‘PQ대상인 1천억원 이상 공사’에서 ‘PQ대상인 500억원 이상’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공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주기관이 최저입찰자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낙찰자를 가리는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지역제한 대상공사 확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시설공사의 현장에 본사를 둔 자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해 놓은 공사금액의 범위가 종전 30억원 미만(전문, 전기, 통신, 소방 3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전문, 전기, 통신, 소방 5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축소


지역의무공동도급이란 공사현장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공동도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종전에는 추정가격 78억원 미만 공사를 적용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관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다만 지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령 및 행자부 고시 내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대입찰제 폐지


부대입찰제란 공사입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을 비롯 하도급 금액,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종전에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해 왔으나 이 제도 자체가 전면 폐지된다.


◇저가입찰자 감점 폐지


종전에는 최저가낙찰제로 집행한 공사에서 예정가격 대비 70% 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신인도에서 최고 15점까지 감점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전면 폐지한다.


다만 이전에 받은 감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내역입찰 입찰무효 강화


내역입찰이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발주기관이 제시한 물량내역서에 단가 등을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입찰로 내년부터는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모두 입찰무효 처리토록 사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공동도급 의무불이행 제재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단순히 자본만 참여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서만 부정당업자 제재를 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 모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하도급금액 적정성 심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 계약금액과 비교해 82% 미만일 경우 발주기관이 하도급금액의 적성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신용평가등급 적용 확대


지금까지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기업의 결산서(재무제표)를 이용해 평가하는 대신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기공사 등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이면 적용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李俸杓기자 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