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2-29
- 담당부서
- 조회수90
내년 1월부터 공제조합에 하도급 지급보증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계약·하자보수보증 등 일부 보증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보증서 대체가 공사이행보증 등 모든 보증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된다.
건설공제조합은 26일 조합원의 업무거래 편익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영업관련 제도를 개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공은 지금까지 현금과 예외적으로 계약·하자보수·사업이행보증 등에 대해서만 조합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급금보증이나 공사이행보증 등 모든 보증에 대해 대체가 가능토록 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발급할 때 지금까지는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하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기성실적증명서를 조합원이 전산자료로 작성한 하도급공사관리대장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을 신청할 경우는 제출서류를 전면 폐지, 신청서만 제출하면 보증서를 발급해줄 방침이다.
건공은 조합의 영업력 강화를 위해 조합원의 거래기여도 등 거래상태와 신용이 좋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영업점장이 담보징구조건을 완화해주고 각종 서류제출을 생략토록 하는 등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또 신용등급이 급락해 보증한도가 부족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직전 보증한도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한시적으로 보증한도를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공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합원에 대한 업무거래 편익이 제고됨은 물론 서울보증 등 다른 보증기관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姜漢徹기자 hc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