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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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및 저가심의제 도입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범위가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 PQ대상에서 500억원 이상 PQ대상으로 확대.
재경부는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이같이 확대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저가심의제를 도입.
저가심의제는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해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수의 10%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다만 입찰금액 총액이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자는 과도한 저가입찰로 판단, 공종별 입찰금액 심사에서 부적정한 공종수 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해 적용.
이 때 부적정한 입찰금액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에 대한 전체입찰자의 평균입찰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
◎신기술 도입 인센티브 확대
신기술·신공법 도입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절감된 공사비의 30%만을 감액.
이는 지금까지 절감된 공사비의 50%를 계약금액에서 감액했던 것을 개선, 건설업체의 기술도입에 대한 보상을 확대토록 한 것.
◎저가낙찰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강화
예정가격의 70% 미만 저가로 낙찰된 공사에 대해 부실시공의 우려를 불식키 위해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 등의 배치기준을 종전보다 50% 범위내에서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확대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규모를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
이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2002년 기준)은 국가기관 공사의 경우 32.0%에서 41.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전문·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규모도 현행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뇌물제공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1년 이상 2년 이하로 일원화.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써 입찰에 유리하게 된 자 또는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과 관련해 단순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원적으로 운영돼 옴.
◎설계서 미제출 턴키적격사 제재
대안 또는 턴키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 적격사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재경부는 실시설계적사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입찰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고 발주기관의 공사 추진에 방해가 될 수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
◎저가낙찰자 불이익조치 폐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덤핑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한 PQ점수 감점과 선금 지급 축소 등 불이익을 폐지.
이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와 더불어 저가심의제가 도입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 왔던 사후적 불이익 조치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이 제정돼 이미 일부 공종에 대해서는 수행한 건설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작성.
이는 현행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은 표준품셈을 기초로 한 원가계산방식이 신기술·신공법의 신속한 반영이 곤란하고 예정가격 산정시 과도하게 시간이 소비되는 단점을 개선키 위한 것.
◎수수료 및 보험료 원가반영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의무화된 하도급 지급 보증서에 대한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공사 원가에 반영되고 지금까지 일부만 지급되던 공사이행보증수수료도 100% 원가에 반영.
또 원가에 반영되는 보험료에 산업재해보험금과 고용보험료 등에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추가.
◎턴키·대안입찰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 개정
응찰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 산식이 적용되지만 80% 미만인 경우 80%때의 점수와 60%때의 점수차를 턴키는 1.5점, 대안은 0.25점으로 해 일정한 기울기로 점수가 배분되며 60% 미만인 경우에는 60% 응찰시 점수와 동일한 점수를 인정.
종전에는 턴키와 대안입찰 모두 입찰가격과 최저입찰가격의 비율로 점수를 부여하되 응찰률이 80% 미만인 경우 감점산식에 의해 감점.
◎적격심사기준 개정
중소규모 공사(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축소·조정.
종전에 적용했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자산회전율 중 자산회전율을 삭제한 것.
◎공동도급제도 개정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지금까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참여치 않은 구성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부동산관련 세금 인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돼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지역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혜택.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율도 인상돼 현행 1년 미만 36%, 1년 이상 9∼36%, 미등기 양도는 60%에서 1년 미만 50%, 1∼2년 40%, 2년 이상 9∼36%, 미등기양도 70%로 높아짐.
1가구 3주택 양도세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양도세율 과세.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종토세 과표 현실화율이 39.1%로 3%포인트 인상.
임대주택의 경우 2주택 이하만 비과세하며 이 경우에도 고가주택이라면 세금을 징수.
◎투자활성화 지원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부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27%에서 25%로 낮추고 1억원 이하 분은 15%에서 13%로 인하해 오는 2005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내년 6월말까지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올려 적용.
◎장기주택금융제도 도입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돼 장기주택대출인 모기지론이 실시.
이같이 모기지론이 시행되면 신규 주택수요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재건축 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7월 이후에 설립된 재건축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
◎건설기계 ABS설치 의무화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에 대해서는 바퀴 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설치 의무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 확대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30일 이내에 전자통보.
종전에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이 전자통보제도 대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확대
앞으로는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공사, 1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공사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이 확대.
지금까지는 예정가격 5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공사가 의무가입대상.
◎주택종합계획 수립·시행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키 위해 10년단위 장기 주택종합계획이 수립.
지금까지는 1년단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최저주거기준 도입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주택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근거가 마련.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조합 설립 방법·절차 및 조합원 자격이 구체적으로 정해짐.
◎주택사업계획 승인제도 강화
동일한 사업추제의 범위에 건축법상 건축주를 포함시키도록 명문화. 이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의 주택단지를 20가구 미만으로 소규모 분할해 개발하는 행위를 방지.
◎사업승인 등의 권한이양 및 위임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승인 권한 일부를 시·도에 이양. 종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인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의 승인 권한도 시·도지사에 이양. 다만 국가·주공·토공의 시행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양대상에서 제외.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건설기준 적용근거 마련
지자체는 당해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해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은 주택행정 실현이 가능.
◎감리자 지정권한 시·도에 이양
종전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감리자를 지정.
◎총괄감리원의 자격 강화
종전에는 1천가구 이상의 경우 감리사 이상이면 됐으나 앞으로는 수석감리사 이상으로 강화. 여기에 총괄감리원 배치기간을 실효성있게 조정했음.
◎주상복합아파트 전매금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제한,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금지 적용.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투기지역 중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가액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 위반시 취득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접도구역안 토지의 매수청구제 도입
고속도로 매수청구권제 도입으로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 청구 가능.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부과한도 상향 조정
지금까지 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5%, 정액과징금은 10억원이 한도였으나 앞으로는 관련매출액의 10%, 정액과징금은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담합 협조자 범위 확대 및 제보자 보상금 상향 조정
지금까지는 조사에 응해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도 협조자 범위에 포함. 담합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강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원사업자는 직접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지연이자율 규정 명확화
선급금,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연 100분의 40 범위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
◎하도급지급보증 불이행자 벌칙 신설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도시자본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주택을 신규 취득,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조특법 개정.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상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방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개정.
◎농어촌정비사업 측량 설계 및 감리 위탁요율 변경
특례사항을 삭제하고 기준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요율을 재산정해 조정. 공사 감리비 및 사업관리비 산정을 위한 요율 적용 대상공사비는 예정금으로 해 착공시 정한 요율을 준공시까지 적용.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정비
농업생산기능 위주의 생산기반 정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 이에 따라 농업의 공익을 살리면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조성 및 관광·레저공간 등 부대시설을 설치.
◎다양한 전원마을 조성 추진
농촌주택과 도시민이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
◎경지정리사업 추진방식 변경
일반경지정리는 2004년 봄마무리 1천ha 추진 후 사업을 중단, 5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권역단위로 마을별 특성을 살려 농촌다움을 유지 보전하고 전통 문화 휴양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새로이 실시.
◎임도설계 및 시설기준 개선
설계시 홍수량 확률 빈도를 종전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 이에 따라 노면 종단기울기 8% 이상 또는 8% 연약지반에 포장·쇄석 부설 등을 추진.
◎균형발전 시책 추진
전국이 상생 발전하는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 이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이 육성되고 지역 혁신체계가 구축되며 지역 중심의 사업을 추진.
◎공장설립 옴부즈만 운영
공장 설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을 접수·조사 처리하고 행정규제의 완화와 정비방안을 마련.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도 입지 지원 혜택을 부여.
◎구역전기사업제도 신설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특정한 공급구역내의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이 가능.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망 서비스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120여개국의 입찰정보를 제공.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지침 개정
종전 1, 2, 3, 준3 등 4개 등급에 100Mbps급 이상의 광케이블로 연결돼 디지털방송 수신 등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특등급을 부여하는 특등급 인증을 신설. 준3등급은 폐지.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확대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시설 80개소를 신축하고 영아전담보육시설 280개소, 장애아전담보육시설 40개소씩을 신축.
◎의료복지시설 확충
요양시설 118개소, 실비요양시설 87개소, 전문요양시설 182개소, 치매요양병원 54개소 등을 신설.
◎스코핑제도 도입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를 지역전문가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항목 범위확정위원회에서 평가대상사업지역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중요도 등에 따라 필수적인 중점 평가항목 및 범위를 협의 결정토록 하는 스코핑제도를 도입.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분리발주 의무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해 발주토록 함.
◎환경신기술 인센티브제 도입
모든 정부부처와 지자체 및 산하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환경신기술 보유업체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고 환경신기술 홍보 및 인식제고를 위해 환경신기술 마크(ET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 환경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환경신기술 취소제도 도입.
◎생활소음 규제강화
산업단지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 및 진동에 대한 규제대상지역에 포함.
발파소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70dB에서 80dB으로 10dB 완화.
◎비산먼지 관리강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기간을 건설공사 착공전 또는 사업시행전으로 하고 변경신고는 공사연장일 혹은 사업장의 명칭변경일부터 7일 이내로 정함.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변경)서와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함.
또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사업으로 건축폐기물처리업,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선실블럭제조업에 한함)을 추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신축되는 공동주택내 각종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주민입주 전에 측정해 공고토록 함.
또한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오염물질을 설정해 이를 준수하고 연1회 이상 자가측정하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오염물질을 다량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고시해 다중이용시설에 사용 제한 조치.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신설
건설기계중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장비 제작단계에서 기준적합 여부 검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해 목표수질이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부하량 관리제 시행.
◎생산자 책임재활용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필름류 플라스틱포장재, 형광등 등을 추가.
◎외국인고용허가제
오는 8월17일부터 내국인 구인노력 1개월 의무 후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근로계약 체결, 출국만기적립금 및 귀국보증금을 의무가입해야 하는 등의 고용허가제 시행. 단 취업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자 이동을 제한키로 함.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재원금 신설
건설업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사업주는 건설현장별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매월 1회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도록 함.
또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월 20만∼3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키로 함.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신설
주5일근무제 법정시행시기 6개월 이전에 조기 도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금융·보험·공공·5인 미만 업주 제외)으로 근로시간 단축조치 이후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업체에 증가인원 1명에 분기당 150만원 지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일용근로자, 60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 국내파견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키로 하고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1개월 근로시간 80시간(1주 18시간) 미만에서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으로 축소해 고용보험 수혜자 확대.
또 일용근로자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부산항만공사 설립
부산항만공사를 설립해 부산항을 운영.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부가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내년 12월까지 연장.
◎투기과열지구 주택공급 개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에 건립하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을 상향조정.
올 연말까지 투지과열지구내 건립아파트는 전체 공급주택의 50%만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됐지만 내년 1월부터는 공급주택의 75%로 높아지는 것.
이와 함께 분양가 산정방법도 지금까지는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설치한 뒤 이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었으나 1월부터는 고가 품목을 선택사항으로 해 분양가에서 제외하는 플러스옵션제가 도입된다.
시는 1월1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한다.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내년 4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이뤄진 뒤에는 조합원 자격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현재는 조합설립인가 뒤에도 양도와 증여, 판결 등으로 인해 조합원 권리취득이 가능했다.
시는 또 주택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하되 생계상의 이유로 다른 광역시나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전원 이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자와 이를 도와준 조합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자금 지원
지금까지는 환경개선 사업때 건축물 외장이나 광고물 정비 등을 공공 지원하는 제도가 없었지만 1월부터는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가로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구내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에게 환경개선사업 소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지원할 수 있게 된다.
건물외관 개량비용은 총 소요비용의 3분의 2 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광고물 정비비용은 제작·설치비용 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무이자·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된다.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운영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과 소요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에서 토지관련 민원서류를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인터넷 발급대상 민원은 토지대장과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등본,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 6종이며 시행시점은 2004년 1월이다.
◎금전 기부채납제 도입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토지주가 공공기관의 투자 시점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1월부터 금전 기부채납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관련 제도는 공공기관의 예산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만 허용했기 때문에 시나 구가 선투자한 경우에는 채납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는 보상 이후에 토지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공하거나 보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종전 기부채납과 마찬가지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가건물 등 건축허가후 분양
상가 등 분양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나 분양대금 유용, 사업중단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시기와 방법·절차 등 관련규정을 새로 마련, 지난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本報 12월22일자 참고)
이에 따라 서울시 심의대상인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자치구 심의대상인 5천㎡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은 먼저 건축허가가 이뤄진 뒤 공개분양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분양광고문에는 건축허가 일자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등이 표기된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요건도 지난 11월부터 완화돼 단지내 전체 주택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그리고 각 동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동주택 발코니에 대한 심의·허가기준을 개선해 먼저 발코니 새시를 설치한 뒤 건축허가를 내주고 21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건축심의때 발코니 구조를 커튼월 형태로 면적에 산입하는 내용도 같은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