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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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0인 미만의 건설업 및 중소기업주가 내년도에 산재보험 가입 및 보상을 받을 때 적용되는 임금이 최소 3만7천20원(일)에서 14만5천800원(일)까지로 정해졌다.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과 상·하한선을 동일하게 설정해 근로자의 보상수준과의 형평성 유지하기 위해 이같이 최고·최저 수준의 적용임금을 결정, 29일 고시했다.
단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임금에 대해 각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금액별로 총 7단계로 구분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중소건설업 및 일반기업주도 고시된 적용임금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재해발생시에 선택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 등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본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재해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노동부는 지난 2000년부터 이들 사업주도 특례규정을 만들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토록 했다.
/奉承權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