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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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공사의 보증시 담보제공을 폐지하는 대신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건설업체간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할 때 하도급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선진건설제도 정착과 건설산업발전 기반조성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시장기능에 따라 부실업체들이 퇴출되도록 하기 위해 건설보증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보증서발급시 건설사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예정이다.
대신 업체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토록 하고 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증기관이 보증서발급 신청업체의 경영상태와 수주한 공사의 금액적정성 등을 평가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담보없이도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지나친 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서는 아예 발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보증기관간 경쟁유도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이행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업체간 상호협력관계평가시 하도급계약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상호협력관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나 시공능력평가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저가하도급심사를 실시하고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될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건설산업 종합정보망과 기술인협회의 정보망을 연계해 기술자 이중배치를 점검하고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자동 선별할 수 있는 상시감시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건설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쟁을 거부하는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신분보장을 명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