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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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개정, 편의적 해석, 복잡한 절차 등의 이유로 현행 건축허가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건축사가 4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행정절차의 필요성과 규제 준수율 역시 집행공무원을 제외한 피규제자 대부분이 낮게 평가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한 건축관련 법령체계의 간소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조사기관인 중앙리서치에 의뢰해 공무원, 건축주, 건축사, 시공업계 6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허가절차 규제순응도 조사’에 따르면 규제의 명확성에 대해 건축사는 76.8%, 건축 및 주택업체는 66.6%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집행공무원과 건축주의 경우 37.1%와 35.6%만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지만 공무원은 중립성이 떨어지고 건축주들은 대부분 행정절차를 시공사 등에 위임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다는 게 규개위 판단이다.
규개위는 건축허가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가 높은 건축사나 시공업체의 경우 4명 중 3명, 3명 중 2명꼴로 건축허가절차 이해가 어렵다고 답변함으로써 현행 절차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해가 어려운 이유로 공무원과 건축주는 규정의 잦은 변경을 꼽았지만 건축사와 시공사는 공무원마다 서로 다른 운영 및 해석방식과 현행 절차 자체의 과다한 복잡성을 지목해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과 복잡한 현행 규제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규제의 필요성과 준수도와 관련해선 규제자인 공무원과 피규제자인 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공무원의 88.6%가 전체 규제가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건축사(80.5%)와 시공사(71.7%)는 일부 건축행정 절차는 필요없다는 의견이 주류였고 규제 준수율 면에서도 준수도가 높다는 의견은 공무원이 95.7%인 반면 건축사와 시공사는 각각 13.8%와 36.1%에 머물렀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농지전용 허가, 도로점용허가 등이 꼽힌 가운데 건축사는 그 이유로 규제 자체보다는 집행공무원들의 잘못된 운용을 지목했고 시공사는 이중삼중으로 중첩된 절차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건축허가 기준의 준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준수비용이 커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3명 중 2명꼴로 가장 많았고 단속효과가 적다는 의견도 20% 안팎을 차지했다.
이행률이 떨어져 실효성이 적은 규제로는 주차장 설치기준, 발코니 불법용도 변경, 사용승인 절차, 형질변경 절차 등이 주로 지적됐다.
규개위는 이를 토대로 건교부에 향후 건축법 개정을 통한 건축규제 합리화작업시 규제의 명확성, 인정도, 준수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론 복잡한 현행 법령체계를 대폭 간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세부적으론 일단 법령 제·개정시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되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명확한 운영지침을 수립해 운용과정에서의 임의적 해석이나 잘못된 집행을 근절하도록 지시했다.
규개위는 또 복잡하고 중첩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되 특히 건축심의절차 및 기준 확립, 심의대상 축소 등 심의절차에 대한 간소화방안을 우선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소요비용이 높은 규제는 적정화하는 대신 이행강제금 등 이행수단과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규제준수비용은 낮추고 위반시 비용은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건교부가 한국갤럽에 의뢰, 조사해 규개위에 보고한 ‘건축물 사용승인과 공동주택건설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에선 규제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명확성은 높았지만 사용승인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도 규제수준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물 사용승인 규제에 대해 피규제집단인 업계는 승인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에 따라 건축법령 개정시 사용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규제준수에 대한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집행공무원의 평가를 감안해 관련 인력증원 및 조직보강과 규제내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 홍보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업체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규제에 대해선 피규제집단의 35.2%, 집행공무원의 40.0%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업계는 긴 설정기간(26.3%), 높은 예치금액(15.8%), 불명확한 하자기준(10.5%)을 지목했고 공무원은 불명확한 하자기준(25.0%), 짧은 예치기간(15.0%), 비현실적 실행내용(15.0%)을 꼽았다.
건교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행정규제의 집행력을 높이고 하자관련 민원해결을 강화하기 위한 적정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내용을 규개위에 보고했다.
/金國珍 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