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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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지방도로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 도로 건설 및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율아래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취지의 농어촌도로정비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본격적 입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안의 골자는 도로 기본계획 변경승인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보고, 도로정비계획 수립보고, 도로사업계획 수립보고 등 3개 사무를 현행 행자부장관 소관에서 시·도지사 소관으로 이양한 것.
세부적으론 그동안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했던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업무가 시도지사 승인만으로 가능해지며 기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업무 역시 시·도지사에 대한 보고만으로 집행이 가능해진다.
자치단체가 발의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더라도 행자부 심의과정에서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기본계획 변경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으로 심의단계가 줄어 기초자치단체의 농어촌 도로사업상 자율성이 확대됨으로써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게 행자부측 설명이다.
또 매년 시장 및 군수가 자체 수립, 공고한 후 행자부장관 승인을 거쳐야 했던 5년단위 도로정비계획 역시 시·도지사의 승인만으로 집행이 가능해져 자치단체의 도로정비사업 운용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로건설사업계획 승인시 행자부 장관의 심의 및 양여금 배당 역할 역시 시·도지사로 이양해 각 지자체가 지방양여금과 기타 재원을 포함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로사업을 기안토록 규정했다.
행자부는 다만 기초 지자체의 경쟁적 관내 도로사업 확대 움직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어통로가 차단되고 기초 지자체 못지않게 지역주민 이해를 반영해야 하는 광역지자체가 주도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 남발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했다.
행자부 지역진흥과 관계자는 “국가사무의 중장기적 이양 목표에 근거한 지방이양위원회 지적에 따른 법령 개정으로 중장기적 지역자치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도, 군도 등 중소규모 도로사업에 대한 행자부 감독권한이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넘어감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도로사업 운용, 지자체 주민의 요구에 따른 현안사업 중심의 도로건설 및 정비가 가능해지는 순기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는 이달말까지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수렴을 받은 후 추가 검토를 통해 세부조항을 정리한 후 상반기 중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보고 등 일련의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유예기간인 3개월을 거쳐 하반기중 본격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金國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