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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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부실·부적격업체의 진입제한 등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사무실 보유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12일 건협에 따르면 부실·부적격업체의 진입제한과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1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제도와 사무실 보유제도가 당초 시한대로 올 하반기 중 만료될 경우 건설업체수의 급증과 이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건협은 이들 제도를 3년간 일시적으로 시행해서는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부실·부적격업체의 진입제한 등의 도입취지를 달성키 어렵고 현재 시장규모에 비해 업체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태이므로 업체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들 제도의 계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들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건설업체 수는 2000년 2천284개, 2001년 3천983개가 증가하는 등 큰폭으로 늘어났으나 이들 제도가 시행된 2002년에는 682개, 2003년에는 349개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건협은 이같이 건설업 등록업체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또다시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시행령 부칙에 규정돼 있는 유효기간을 삭제해 계속적으로 이들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또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등은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담보 또는 현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건산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업체들이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출자를 한 후 1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94%까지 대출이 가능해 일부업체의 경우 건설업등록시 사채업자 등에게 출자금을 대납토록 하고 1년후 출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협은 예치금은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가 되는 자금으로 이를 대출해주는 것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도입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부실업체의 건설업 진입 요인이 되므로 이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姜漢徹기자 hck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