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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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조달청은 재입찰시에 입찰자가 추첨번호를 다시 추첨, 그 번호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전자입찰방식을 개선해 다음달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입찰공고서를 작성할 때 ‘재입찰시 복수예가 재작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해서만 재입찰시 복수예가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또 조달업체의 입장에서는 재입찰에 참여할 때도 반드시 투찰시에 추첨번호를 재추첨해야 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예정가격 결정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게 됐으며 특히 입찰집행관은 재입찰시에 복수예가를 선택적으로 새로 작성해 집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찰투명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문의:조달청 정보관리과 (042)481-7136
/李俸杓기자 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