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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1-14
  • 담당부서
  • 조회수93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에 가구·가전제품·위생용품 등을 포함할 수 없게 되고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무주택우선공급 물량이 75%로 확대된다.


또 분양주택과의 차이로 인한 민원해소 등을 위해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배치·구조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령’이 최종 확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분양가 산정시 선택품목을 제외하는 이른바 ‘플러스옵션제’는 14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무주택 우선 공급물량 확대는 입주자 승인신청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자원낭비와 분양가 상승억제 등을 위해 가구·가전제품·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은 분양가에서 제외하되 입주자가 원할 경우 건설회사와 별도 계약을 맺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 계약 대상인 선택품목은 거실장·옷장·냉장고·에어콘·안마샤워기·대리석 싱크대·월폴욕조·비데 등이다.


규칙은 또 투기과열지구내 85㎡(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등에 대한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을 일반공급주택수의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업체가 설치하는 모델하우스의 구조안전과 완공주택과의 일치 등을 유도하기 위해 배치·구조·존치기간·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모델하우스 설치시 인접대지로부터 일정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구조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규칙은 임원을 제외한 중소기업 근로자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10%를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주거환경정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공사기간동안 공급주택량의 10% 이내에서 인근 국민주택을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플러스옵션제 운영방향>


건설교통부가 플러스옵션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소비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 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형에 따라 최대 약 45만∼80만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추정하고 있다.


또 종전의 선택품목을 모두 선택하더라도 입주자는 최소한 취·등록세의 절감(인하된 일반분양가×5.8%)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품목과 관련, 분양가산정에서 제외되는 품목의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건교부측의 입장.


옵션으로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이 수없이 많은 데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사업승인 내용에 포함된 품목을 제외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놓고 있다.


즉 주택시공과 관련돼 설계도서에 반영된 품목과 주택설비공사에 포함되는 품목, 싱크대·욕조·변기 등 기본생활품목 등을 뺀 가구·가전·위생용품은 분양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거실장·옷장·냉장고·에어콘·안마샤워기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기본생활품목이라 하더라도 대리석 싱크대·월폴욕조·비데 등 특별히 고급화 시킨 것도 선택품목에 해당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다만 선택품목이라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옵션계약을 체결해 설치하거나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의 플러스옵션제 이행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모집 승인과정에서 확인하게 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시장 등은 분양가격에 선택품목이 포함됐는 지를 확인한 후 승인을 내주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신청자격·분양가격·입주예정일 등이 포함된 공고안을 구비해 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