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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1-27
  • 담당부서
  • 조회수93
도내 건설업계 낙찰률 10% 수준…분리발주 요구


충북도내 50억원 이상 대상 공사를 대부분 외지업체들이 독식하자 도내 건설업계가 지역제한을 둔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발주처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5월말 현재 상반기에 발주된 50억원 이상은 모두 11건으로 이 가운데 9건을 외지업체들이 낙찰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15건이 발주됐으나 도내 업체가 낙찰받은 경우는 공사금액규모로 볼 때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이 해마다 외지업체들이 대형공사를 독식하자 도내 건설업체들은 50억원 이상 대형공사 대부분을 외지업체가 독식으로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입찰을 지역업체에 한정토록 50억원 이하로 나눠 공구별로 발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외지업체들이 대형공사를 낙찰받을 경우 도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지만 지분 참여율이 최대 49%로 제한되는데다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를 받는 대신에 이익금인 부금만 받은 경우도 많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타 지역의 경우 대형공사가 발주시 공사를 구간별로 나눠 지역업체가 많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분리발주를 하고 있다”며 “공사규모가 큰 대형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하다 보니 지역업체들이 실제 공사에 참여도 적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적어 분리발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 등 발주처는 국가계약법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도 없다는 규정을 들어 분리발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하자 책임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에 한해서만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공사관리와 감독을 쉽게 하기 위해 분리발주를 꺼리고 있다”며 “분리발주에 따른 문제점이나 전체 공정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경제와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주처에서 관심을 갖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단일공사을 잘못 분리발주할 경우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 등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대형공사의 경우 2∼4년 이상 걸리는 연차사업이어서 전체 공정의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 박명규기자 mkpark@cb365.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