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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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건설업체, 도내 대형공사 8천210억 수주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발주된 일반건설공사중 전국공개경쟁에 의한 대형공사중 외지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이 8천2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으로 인해 51%정도인 4천200억원이 외지로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해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업체들의 참가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자금의 유출등을 줄이기위해서는 분할발주를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2003년도 충북지역에서 발주한 공사는 총 870여건에 금액으로는 약 1조2천97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2002년 809건에 1조2천233억원보다 건수로는 61건이 금액은 737억원(5.6%)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가운데 전국 공개경쟁 등에 의한 외지업체가 수주한 물량(국제입찰 포함)은 지경-사리간 군도 확·포장공사(공사비 113억)를 비롯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도로 건설공사(공사비 299억원), 마전-은행도로건설공사(공사비 832억원), 진천IC-금왕도로건설공사(공사비 843억원), 귀래-목계도로건설공사(공사비 1천572억원), 단양-가곡도로건설공사(공사비 1천486억원)등 총 32건에 공사금액은 8천210억원(지난해 전체 공사발주금액의 63%)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외지업체가 수주한 8천210억원중 공동도급(지역업체 49%참여)등으로 인해 51%인 4천200억원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49%인 4천억원이 지역건설업체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지역 건설업체들은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및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기위해 발주처들이 분할발주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계약법상 회계예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제 3조 제 2항과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등에 대해 분할발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발주처의 한 관계자는 “공사관리의 전체적인 문제점과 단일공사를 잘못 분리발주할 경우 감사등에 지적될 수 있는등 법적인 문제가 많다”고 밝힌후 “대형공사의 경우 2-5년이상 걸리는등 연차사업이어서 분할발주를 할 경우 예산확보 등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전반기에도 고은-문의간 도로 확·포장 공사(사업비 470억원), 위림-명지간 도로확·포장공사(사업비 200억원)등 10여건의 대형공사가 충북도에서 발주될 전망이다.
[경제부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