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4-02-05
  • 담당부서
  • 조회수92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 이외 지자체 경쟁입찰공사 평가시 경영상태 배점이 2∼3점 줄고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배점이 1∼2점씩 늘어난다.


또 100억원 이상 지자체 공사 입찰시 기술능력 평가상 기술자보유 배점이 4점 늘어나며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재무상태 평가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로 대체된다.


아울러 30억원 이상 지자체 공사에 대해선 건설업체의 영업기간에 따라 차등점수가 부여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실적이 많은 원도급업자에 대해선 가산점도 부여된다.


행정자치부는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적격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주중 공포 후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원·하도급자간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을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개정작업이 이뤄졌다”며 “현재 진행중인 막판 문구조정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6일 공포, 1주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지역제한 공사범위의 확대와 지역사업자 기준 조정안(시·도→시·군), 지역제한 적용 소액공사 범위 등을 담은 제한경쟁계약 특례 규칙에 대해선 일단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올해 상반기내에 개정안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100억이상 입찰기준 개선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 지자체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상 수행능력평가항목에선 경영상태 배점(13→10점)을 3점 줄이고 시공경험(13→15점)과 기술능력(14→15점) 배점을 각각 2점과 1점씩 늘렸다.


또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경영상태 배점(13→11점)을 2점 줄이고 시공경험(12→13점)과 기술능력(15→16점)을 각각 1점씩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100억원 이상 지자체 공사 입찰시 기술능력 평가항목에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5점)과 설비 및 장비보유상황(4점)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2점)과 시공평가결과(3점)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현행 20점인 기술자보유상황 배점을 24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신설되는 과거 1년동안의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는 새로운 기준 시행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100억원 이상 지자체 대형공사 경쟁입찰시 시공경험과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배점을 조정함으로써 건설업계의 기술개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300억이상 신용평가방식 적용


그동안 조달청 등 타 발주기관에서 연이어 적용해 온 재무상태 평가의 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 대체가 300억원 이상 지자체 시설공사에도 첫 적용된다.


행자부는 업계의 재무상태가 실시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재무상태 평가를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행자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재무비율 평가시 분식회계 등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대표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온 점을 보완키 위한 조치이며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재무상태가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심사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억이상 영업기간도 배점


전자입찰제도의 확산 속에 페이퍼컴퍼니, 핸드폰 컴퍼니 등 무자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30억원이상 지자체 공사에 대해 영업기간에 따른 차등점수를 부여하는 방안도 신설된다.


그동안 조달청 등이 영업기간을 5년 미만, 10년 미만, 20년 이상 등으로 나눠 가점을 부여하는 업력 점수를 활용해 왔지만 지자체 공사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는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건설업체의 단계적 성장을 유도해 오랜기간 성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한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세부 배점기준은 하위규정 정비시 명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공사 시·군업체 가점


행자부는 2억원 미만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해선 당해 시·군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외지업체 발주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하도급을 예방하고 시공실명제를 통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조치란 게 행자부측 설명이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가 연간 6만9천64건의 지자체 경쟁입찰공사의 16%인 1만842건에 달하는 2억원 미만 적격심사대상 공사에 적용됨으로써 해당 시·군의 중소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정당제재 감점조항 신설


행자부는 과거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고의적, 악의적인 부정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 신규 입찰시 1점의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상업체는 부실시공자, 담합행위자,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서류 제출자,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 등의 행위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이다.


행자부는 이 같은 감점으로 사실상 2년 동안 해당업체의 입찰 참여가 배제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며 향후 부정행위의 원천적 봉쇄, 입낙찰 및 낙찰자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추가적 제도개선책을 병행키로 했다.


△하도급 직접지급시 가점


행자부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실적이 많은 원도급 업자에 대해 지자체 경쟁입찰시 1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그동안 빈번한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간 불공정 대금지급 관행이 업계의 자금난 악화의 요인이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金國珍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