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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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외에 대여받은 기업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노동부는 4일 자격증 대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조해 대여자 및 대여받은 기업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기업이나 개인의 대리인 등이 대여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기업과 개인에게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노동부는 현행법으로 자격증 대여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법의식이 부족하고 각종 건설 및 전기공사의 부실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산업인력공단에 ‘자격증 대여행위 상설 모니터링반’을 설치,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히 자격증 대여를 통해 각종 공사요건을 충족시키고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개별 기업의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 대여기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및 이중취업 등으로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부는 3년마다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해 산업현장 수요를 정확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기관과 단체 등도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은 지난 73년 이후 처음 이뤄진 전면개정으로서 산업현장수요를 정확히 반영해 자격취득자가 해당분야에서 충분히 우대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奉承權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