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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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마련된 지자체 적격심사기준이 오는 11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500억원 이상 공사입찰에 신규 도입되는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와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는 내년 2월1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첫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공포하고 각 지자체로 하여금 이 같은 방향으로 새 기준을 운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자부 재정과 관계자는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별도 지정되지 않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기존의 지자체 적격심사기준 및 시설공사, 용역 등 세부기준 등은 미개정 조항을 제외하곤 자동 폐지된다”며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 점수 대신 신설된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과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는 과거 1년의 실적을 취합해야 하는 관계로 내년 2월11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중 달라진 조항들의 평가방식과 운용방향을 짚어본다.
△300억원 이상 經營評價
새 기준 도입으로 재무비율 평가와 신용평가 등급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공사는 300억원 이상 PQ이외 지자체 시설공사로 응찰자는 평가방법을 미리 선택한 후 관련 자료를 적격심사자료 제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선택이 가능하며 신용평가 등급방식을 선택할 경우 지정평가기관이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평가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회사채와 기업어음간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합병업체의 경우 합병 후 새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지만 신평 등급이 나오기 이전까진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등급이 적용된다.
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할 경우 배점은 다음과 같다.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 PQ 이외 공사는 회사채 기준으로 AAA등급 30점, AA+∼AA-등급 29점, A+∼A-등급 28.6∼28.0점, BBB+∼BBB-등급 27.5∼27.0점, BB+∼BB-등급 27.0∼25.0점, B+∼B-등급 23.0점, CCC+ 이하 등급 20.0점이며 기업어음 기준으론 A1등급 29.0점, A2+∼A2-등급 28.6∼28.0점, A3+∼A3-등급 27.5∼27.0점, B+∼B-등급 25.7∼23.0점, C 이하 등급 20.0점 등이다.
500억∼1천억원 미만 공사와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공사의 신평등급별 점수는 1천억원 이상 개별 평점에서 각각 3점과 5점을 더하되 5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소점수는 23점이 아닌 24점으로 높였고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하위등급의 점수배점을 더욱 낮췄다.
△2억원 미만 시·군업체 加算點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경쟁입찰 공사 평가시 신설되는 당해 시·군업체에 대한 가산점(0.2점)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발주 시·군(자치구 제외)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부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이전 당해 발주 시군에 새로이 설립된 업체에 모두 부여된다.
다만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당해공사 발주 시·군내에 관련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고 전문·설비공사는 추정가 1억원 미만 공사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30억원 이상 營業期間 配點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에 신규 적용되는 영업기간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준일(별도 통보 예정)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분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까진 배점한도가 적용된다.
평가방식은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산정해 관련협회의 통보자료를 통해 평가된다.
다만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상 변동이 있는 업체의 경우 건산법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면허로 인정되는 사례에 한해 종전 면허 및 등록의 보유기간도 합산토록 규정했다.
△不正當制裁 信認度 減點
부정당업자 감점 항목은 현행 5개 신인도 평가항목에 추가돼 배점되며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재재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1점을 신인도점수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번 규정은 예규가 시행되는 오는 11일 이후에 발생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 위조 및 허위제출자,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감점적용 방식은 입찰공고일 기준 2년이내 당해 사실에 대한 제재처분일이 있는 지에 의해 평가되며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도 이 같은 감점사유가 승계된 것으로 간주되고 동일항목내 감점이 중복될 경우 절대값이 가장 큰 평점이 활용된다.
△下都給 直拂실적 평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실적에 따른 가산점(1점) 부과는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에 포함돼 운영되며 내년 2월1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첫 적용된다.
최근 1년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직불실적 평가 성격상 오는 11일부터 1년동안의 직불 여부에 대한 실적 데이터가 먼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평가방식은 최근 1년내 총하도급 계약건수(건산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에 하도급통보된 건수) 대비 하도급 직불 건수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1점, 10% 미만이면 0.5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도급금액 2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에서의 하도급계약만 산정된다.
또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은 건산법 제35조1항1호에 의해 1건 공사에 대해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합의해 직불이 이뤄진 경우를 의미하며 구체적 평가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차후 행자부 장관이 별도 지정할 예정이다.
이외 관계법령에 의해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않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100억원 이상 入札基準 改善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의 경영상태 배점 축소와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배점 확대는 오는 11일 입찰공고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그러나 100억원 이상 공사 입찰에서 개정된 기술능력 항목 중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총 2점) 점수는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내년 2월11일부터 평가가 시작된다.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이전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며 동 기간동안 신기술개발이 2건 이상이면 0.5점, 1건이면 0.3점이 배점된다.
활용실적 평가에선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을 합산해 평가하되 신기술 미보유업체는 1억원 미만 실적과 동일한 1점만이 주어진다.
세부적으론 추정가격 100억∼1천억원 미만 시설공사에 대해선 신기술 활용실적이 60억원 이상이면 1.5점, 10억∼60억원 1.4점, 1억∼10억원 1.2점, 1억원 1.1점이 배점되며 1천억원 이상 공사는 활용실적이 60억원 이상 1.5점, 10억∼60억원 1.3점, 1억원∼10억원 1.1점, 1억원 미만 1점이 각각 주어진다.
신기술개발 활용실적은 건기법 18조 및 환경기술개발지원법률 17조 규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 고시돼 활용한 실적이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만 평가하되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또한 법인명의로 개발한 기술을 기본으로 하되 공동개발 기술은 개발업체 각각을 인정하되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된다.
金國珍기자 jinny@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