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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2-10
  • 담당부서
  • 조회수95
오는 15일부터 굴착, 절개지가 많은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한 행자부, 지자체의 해빙기 집중 안전점검이 시작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5일부터 4월말까지를 ‘해빙기 안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망을 활용해 공사현장 및 취약시설 1만2천800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10일 각급 지자체 및 행정기관에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지침을 시달하고 오는 22일까지 지역별 간이점검을 통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한 후 본격적 점검활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선 해빙기 들어 침하 등 사고위험이 높은 절개지나 지반공사가 다량 포함된 공사현장과 지하굴착 공사장과 더불어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도심내 도로변 건설현장이 중점 단속된다.


이외 도로변 낙석위험지구, 주택가 축대 옹벽 등 겨울철 결빙과 융해가 반복돼 균열이 확대되고 붕괴위험이 높아진 취약시설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되거나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리기관 통보를 통한 신속한 개선조치와 더불어 필요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뒤따를 것이란 게 행자부측 설명이다.


행자부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시도별 실제 현장점검은 각 지자체 주관으로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이뤄지며 이에 대한 개선조치 및 처리는 4월30일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