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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2-12
  • 담당부서
  • 조회수93

신인도 점수 맞추기…산재발생 신청도 못해


각종 공사입찰시 산업 재해율 평가를 적용받는 도내 30여개 건설업체들 대부분이 공사입찰 적격심사 기준인 신인도 점수를 맞추기위해 산재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신청하지도 못하는등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30여개의 일반건설업체들(3군까지)은 신인도를 맞추기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산재보험료만 납입하고 사고발생시 대부분 회사가 자체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서 또다른 비용부담으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 900위 이내의 건설업체들중 각종 입찰시 적격심사를 받을 경우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경영상태등을 평가한후 신인도점수까지 평가받고 있다는 것. 신인도 평가시에는 재해율과 협력관계등을 평가받는 다는 것.
 그러나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우 대기업(1군)등과 공동도급할때는 물론 자체적으로 공사입찰에 참여할 경우 신인도 점수를 만점받기위해 산재가 발생 되더라도 경미한 사고는 물론 인사사고 까지 산재보혐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설회사 자체적으로 병원에 입원시킨후 보상금과 위료금등을 지급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로인해 건설 근로자들은 물론 건설회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격심사시 신인도평가 항목중 재해율 적용을 삭재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실례로 청주 S건설사는 매년 3월쯤에 1억원의 산재보험료(1년치)를 선납한후 연말에 가서 정산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산재가 발생되더라도 활용을 못하고 자체처리하고 있다.
 S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억원의 보험료를 지불한후 산재가 발생했지만 신인도에서 만점을 받기위해 또다시 4-5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산재가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인도평가항목중 재해율을 하루빨리 삭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가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산재보험이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없다면 폐지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편 산재보험은 지난 2000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대상이 되며 지난 2002년 전국적인 산업재해보험료 부과금액은 2조9천747억9천8백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2조4천809억9천1백만원이다.




[경제부 서인석기자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