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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2-14
  • 담당부서
  • 조회수90
앞으로 주택공사·토지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중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의 공개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규제여부는 지금과 같이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 규제를 받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되고 주택기금의 융자금리도 인하된다.


주공아파트에 대한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장치인 채권입찰제의 도입여부는 6월중 최종 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교부는 이날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분양가의 전면공개는 하지 않되 주공, 토공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공고 때 현재 고시하고 있는 총액과 함께 평당가격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 이름과 공급가격, 평당가격 등의 정보도 별도로 연간 1회 신문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건교부는 토공과 주공의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이달중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 18.1평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현재 연 5% 수준인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평당 230만원으로 돼 있는 표준건축비도 자재비와 노무비 상승분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해 이들 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가 규제대상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방안은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공아파트에 대한 건축비 공개와 함께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채권입찰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다만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 정도가 참석하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6월중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최재덕 차관은 공공택지 공급가를 공개하게 되면 현재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공개수준의 50∼60%는 접근한 것이라며 민간은 현재와 같이 기업자율에 맡겨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택지공급제도 개선 배경·파장>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택지 및 공공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은 공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양측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즉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은 공개하되 건축비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이다.


건축비의 경우 사업위험, 기업의 브랜드가치, 등에 대한 원가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개된 원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건교부측의 설명이다.


또 민간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선는 공개여부를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는 공공택지를 사실상 공개념화하겠다는 의미로 주공아파트에 대한 건축비까지 공개될 경우 향후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배경:건교부가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는 그간의 확고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은 국민의 요구와 압력(?)을 더이상 외면하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 4일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후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조직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건교부 홈페이지도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왜 분양가 고공행진을 방관하고 있는냐”는 등의 항의성 글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 10일 처음으로 시민단체 관계자 등 분양가 공개 찬반 양론자들을 불러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됐다.


△파급효과:이번 대책은 우선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의무화,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검토,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검토,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공급활성화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의무화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중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평당가격 형태로 일반인에게 알린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공고가 1회성에 그치고 평당가격이 아닌 단순 총액만을 공고해 일반인들은 잘 알수 없었다.


따라서 주택시장에서 건축비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공공택지 공급가격만 공개되면 사실상 적정분양가를 산정해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건교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 경우 주택건설업체들이 그동안 누린 개발이익 규모가 어느정도나 되는 지도 대강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주공아파트에 대한 건축비도 공개될 경우 다른 민간 사업장과의 비교가 가능해져 과도한 분양가 책정에 어느정도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건교부가 강구중인 개발이익을 환수방안의 형태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양가규제를 받는 소형주택은 앞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소형주택의 경우 분양가 규제를 받아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관계로 주택·건설업체들은 가급적 소형주택 공급을 꺼려왔다.


그러나 공공택지 우선 공급, 국민주택기금 지원금리 인하, 건축비탄력 운영 등 본격화될 경우 사업성보전에 기여,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부작용도 많아:건교부는 우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인하 등을 인위적으로 추진할 경우 투기수요 촉발, 공급 위축, 품질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때 여러 부작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실수요자인 국민이 받을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분석이다.


실제 분양가를 규제했던 지난 78∼80년, 88∼99년에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났다.


건교부가 이번에 건축비 공개를 추진하면서 공개대상을 민간아파트를 제외한 주공아파트로 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건축비를 공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논의 및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하되 공개시에는 각종 보완책도 철저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개된 원가에 대한 신빙성 등에 대한 논란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