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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2-1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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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자원부는 13일 낙후지역 신규지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는 내년 회계연도 예산편성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운용됨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지원대상사업의 메뉴리스트 등이 포함된 예산편성지침을 제공해 새로운 예산편성을 준비키로 했다.
 특별회계중 지역별로 큰 편차가 없는 지역개발사업은 사전에 시·도별 예산신청한도를 설정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혁신사업의 경우 시·도별 한도없이 단위사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에 따라 우선 순위가 반영되도록 특별회계 운용방식을 마련함에 따라 시·도간 완성도 높은 지역발전사업의 기획·발굴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또 성과지향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성과목표, 관련 기관의 역할·서비스분담, 투자재원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세부운용방안을 마련해 특별회계 예산 편성 이후에 매년 3월말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16개 시·도와 산자부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변화율, 재정자립도 등 객관적인 지역발전지표를 활용해 도서, 오지, 접경지역 등 기존 낙후 지역 이외에 낙후지역을 3년마다 추가 선정하고,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규모 및 지원비율을 차등해 지원하는 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법률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이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출연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다만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등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산자부 장관이 인구밀도, 광업·제조업 출하액, 광업·제조업 사업체수 등을 고려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대상지역을 3년마다 고시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과 지자체 의견수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3월말까지 제정,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