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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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심의제가 적용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예상낙찰률이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최저가낙찰방식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보다 평균낙찰률이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가심의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도로공사가 저가심의제를 적용해 첫 입찰집행한 고속국도 춘천∼동홍천 건설공사 4개 공구의 최저투찰사 평균투찰률은 예가대비 53.2%로 저가심의를 통해 일부 공구의 최저투찰사가 걸러지더라도 평균 낙찰률은 55%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예상치는 지난 2001년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돼 저가심의제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최저가낙찰방식으로 시공사가 가려진 40건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평균 낙찰률 65.79%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낙찰률이다.
도공은 지난 2001년 한해동안 장성∼담양간 건설공사 3공구를 시작으로 모두 33건의 고속도로 건설공사 입찰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했고 이들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66.97%를 기록했다.
당시 가장 낮은 낙찰률은 익산∼장수간 건설공사 3공구에서 나온 55.47%였고 가장 높은 낙찰률은 장성∼담양간 건설공사 3공구의 73.41%였다.
또 지난 2002년에는 7건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돼 60.23%의 평균 낙찰률이 나왔고 이해 최저 및 최고낙찰률은 목포∼장흥간 건설공사 2-1공구의 58.48%와 무안∼광주간 건설공사 3공구의 61.76%였다.
지난해에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발주가 드물어 최저가낙찰제로 집행된 공사는 1건도 없었다.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된 이후 여러 제도적인 변화를 겪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더라도 평균낙찰률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저가심의제의 저가낙찰 방지기능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의문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의 저가낙찰방지 기능인 이행보증과 PQ 감점을 대신해 저가심의제가 도입됐지만 시작부터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저가낙찰방지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가심의제 적용 최저가방식으로 집행되는 대형공사는 춘천∼동홍천 고속도로 4개공구를 포함해 내달말까지 모두 11건 1조8천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공사의 입찰동향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權赫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