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4-02-17
  • 담당부서
  • 조회수97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가 설계변경 대상에 포함되는 지를 판별하는 구체적 기준이 법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공무원 재량에 의한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차단될 전망이다.


또 설계에 대한 감리제도, 설계변경시 단가협의기준이 구체화되고 설계변경 관련 보고 및 자료공개가 의무화되며 계약분쟁 조정위의 기능도 활성화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6일 전체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부방위는 건기법 시행령 및 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대상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발주청 필요에 의해 추가로 건설공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설계변경으로 간주할 지, 별도의 추가공사로 간주할 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이에 대한 재량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란 게 부방위 설명이다.


부방위는 이번 평가기준의 구체화가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막는 효과는 물론, 분쟁발생이나 감사상 쟁점화를 우려해 정당한 설계변경까지 기피하는 담당공무원의 업무해이를 막는 효과도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방위는 또한 설계기간에 따라 전면설계감리, 부분설계감리, 검수감리 등 설계용역품에 대한 감리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건교부에 마련토록 권고함으로써 설계변경 요인의 사전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계변경 등 계약제도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토록 조치하는 한편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 교육제도 운용을 관련 협회 및 교육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부방위는 그동안 공사감독관(책임감리원)을 경유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는 설계변경 요건 보고절차도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보고토록 하고 보고를 받은 양자로 하여금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공사감독관이 보고내용을 은폐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책임회피를 위해 편법적으로 설계변경을 사전 차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하도록 조치될 예정이다.


부방위는 또 설계변경으로 인한 협의단가 결정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당사자간 분쟁과 이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단가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며 현재 재경부가 의뢰한 관련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 세부안을 도출,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발주관서별로 운영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대해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보다는 발주기관별 설계자문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사업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설계변경 이후 사후관리 방안으로 설계변경 사유, 평가점수, 단가합의 기준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계변경이나 공법변경으로 계약금액이나 공종별 단가금액이 10% 이상 늘어난 경우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 관련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방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상 국제계약에만 의무화된 입찰관련 공개의무화를 국내 공사계약에까지 확대토록 개정하고 인터넷 공개 관련 규정도 마련하도록 재경부에 지시했다.


또한 그동안 81억원 이상 국가계약공사, 243억원 이상 지자체 공사 등 국제계약 대상공사의 분쟁만 조정했던 재경부 산하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해당금액 미만의 국내 계약공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전체 공공계약의 분쟁조정을 재경부가 전담하도록 조치했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정부조달 관련 분쟁조정사무는 재경부로 일원화되고 사적계약 관련 사무는 건교부 산하 건설분쟁조정위가 담당하는 이원체제가 구축됨으로써 향후 정부의 분쟁조정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건기법에 의한 준공후 사후평가대상을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발주청별 상벌규정을 강화하는 안은 지난 2001년 사후평가제 도입 후 경과기간이 3년도 채 안돼 제도에 대한 구체적 검증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일단 이번 개선안에선 유보됐다.


부방위 김재수 사무관은 “이날 부패방지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에 대해선 오는 18일이나 19일경 재경부, 건교부, 국가행정전문연수원 등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제도개선안을 권고해 본격적 개정작업에 착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金國珍기자 jinny@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