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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2-22
  • 담당부서
  • 조회수91
사회보장보험 확대시행과 더불어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건설원가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원도급업체들의 저가수주까지 지속되고 있어 하도급업계에 입찰 및 견적단가 주의보가 내려졌다.


설비건설협회는 20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적용과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 실적공사비제도의 시행 등으로 발주단가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며 공사수주시에는 실행을 면밀히 검토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라고 전국 설비건설업체에 통지했다.


협회는 종전의 입찰·견적단가로는 필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제값받기 운동차원에서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사회보장보험의 확대시행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2.1% 등 이 부문에서 직접공사비 대비 6.6%의 원가상승 요인이 있고 국제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데도 원도급업체들의 저가수주현상은 계속되고 있어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적정공사비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말 원가에 반영돼 원도급업체는 이를 하도급단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원도급업체의 가격경쟁이 심해진 만큼 하도급업체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입찰 및 견적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원도급업체가 공사수주를 위해 입찰단가에는 각종 간접비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도급공사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고 있어 하도급업체들의 적정공사비 확보노력은 더욱 필요해 졌다”고 덧붙였다.


/權赫用기자 hy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