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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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집행하는 모든 시설공사의 공사비 책정에 국민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처음 반영된다.
또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신설돼 평균 0.02%의 요율이 적용되며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의 이윤율이 12%로 정해졌다.
8일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4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확정, 오늘 이후 발표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신설돼 각각 0.52%와 0.99%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들 보험료는 그동안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법에 의해 건설현장들이 의무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발주기관들이 대다수 건설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달청이 처음으로 신설한 것으로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급속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이 올해 발주할 공공공사에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료는 약 200억원, 국민연금보험료는 380억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건설공사에도 비로소 이미 반영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포함, 4대 국민보험이 공사비에 반영돼 건설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건설부문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율 신설, 공사금액에 따라 평균 0.02% 적용키로 했다.
또 고용보험료의 경우 적용대상을 종전 3억4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적용요율을 1등급 공사는 1.06→1.15%, 2등급 공사는 0.74→0.84%, 3등급 공사는 0.59→0.71%, 4등급 이하공사는 0.56→0.68%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산재보험료는 이미 고시된 내용을 반영 종전 2.9%에서 3.3%로, 퇴직공제부금비는 토목의 경우 1.45→1.40%, 건축 1.55→1.48%로 각각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0.01%에서 0.02%로 올렸다.
또한 일반관리비는 종전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7%를 적용했으나 이를 3개군으로 분류, 5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4.7%(이윤 15%),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인 5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3.6%(이윤 12%)를 적용하되 그 중간금액인 50억∼50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평균치인 4.15%(이윤 13.5%)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 조사가를 낮춰 낙찰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조달청은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간접노무비를 비롯해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등의 요율은 종전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李俸杓기자 bo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