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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3-11
  • 담당부서
  • 조회수93
오는 15일부터 계약이행·잔여이행기간이 각각 60일이내와 30일이내라도 건자재 파동, 긴급 재해 등으로 이행이 어려운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해선 선금 지급이 허용된다.


다만 선금 지급 후 15일이내 하도급자 등에게 선금을 배분치 않을 경우 즉각 반환 조치되고 계약자 귀책이 인정되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까지 부과토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개정안을 확정, 10일 각 시·도에 시달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개정예규에 따르면 계약금액(단가계약은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중 계약기간이 60일이내이거나 잔여이행기간(선금지급 신청일 기준)이 30일이내라도 건자재 파동, 긴급 재해복구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에 곤란이 있을 경우 선금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그동안 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이고 잔여 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인 발주분에 한해 선금 지급이 허용됐다.


행자부는 또 자재파동, 긴급복구 공사에 대해선 선금지급 청구 이후 지급기한(현행 14일)을 5일로 단축하고 선금지급 이전 가입하는 보증 및 보험기간의 종료일(현행 60일)도 3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특례도 신설했다.


그러나 계약자가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을 경우 선금잔액을 즉각 반환 조치토록 했다.


반환된 선금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토록 하되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선금잔액은 물론 약정이자 상당액까지 가산, 청구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원도급자 등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하수급자 등에게 서면통지토록 하는 한편 그 지급여부도 15일이내 철저히 확인토록 했다.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재해, 자재파동 등 비상시에도 신속하고 원활한 공사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오는 15일 이후 지자체에 신청, 접수된 선금지급분부터 본격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재경부가 지난 9일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이달말 도입키로 한 △계약체결 후 60일이내 계약금액 조정 허용 △원자재 폭등시 수의계약 입찰 허용 규정에 대해 각 지자체가 계약법을 준용해 해석, 적용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개정작업에 별도 반영하진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金國珍기자 jinny@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