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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3-11
  • 담당부서
  • 조회수97
충북, 충남, 경북, 대전, 전북, 서울 등 전국 일원의 폭설피해지역이 10일 12시를 기점으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재해대책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심의결과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이같이 결정, 선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해지역내 피해 주택, 농림시설 등에는 기존 일반재해지역에 비해 50∼150% 가량 높은 지원금이 지급되며 선지원 후정산 원칙에 따라 피해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확인 후 곧바로 자금이 투입된다.


허성관 장관은 “재해피해가 사유시설 위주이고 기존 태풍 등 피해에 비해 범위도 좁아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진통이 많았다”며 “향후 풍수해, 설해 등 차별화된 재해유형에 따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정에 신속을 기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루사(17일), 매미(10일)에 비해 5일만에 신속히 단행된 특재지역 선포와 관련한 선거대비 선심성 및 탄핵정국 무마 의혹에 대해 허 장관은 피해규모가 작아 신속한 피해집계가 가능한 데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10일 기준 전국 폭설피해액은 5천698억원, 이재민은 41명이며 비닐하우스 2천419ha, 축사 6천220동, 인삼재배시설 등 피해시설물은 7천534개소이며 주로 농업관련 시설물에 집중됐고 행자부는 최종 피해가 6천억원 안팎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金國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