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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3-12
  • 담당부서
  • 조회수94


연간 500~700만원 지불… 경영난 심화
News update 2004-03-11 오후 10:03:04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도 자치단체의 입찰수수료 징수로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입찰수수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지역협회의회를 방문해 도내 기초 자치단체의 입찰참가 수수료는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지역협의회와 공동으로 입찰수수료폐지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하고 발주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충북도회는 지난 97년 10월부터 지자체의 입출참가수수료 징수가 시작돼 도내 지방단체는 전문건설협회에서 발주기관과 지방의회 등에 건의하고 있으나 입찰수수료가 폐지되지 않아 전문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충북도회는 해마다 입찰수수료로 연간 500∼700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나 건당 공사금액은 5천만원 이상 소규모여서 입찰수수료를 제외하면 이익금이 적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전자입찰이 도입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집행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입찰수수료를 징수,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건설업체는 “입찰수수료가 예전 인지세 구입비용에서 시작됐으나 전자입찰후에도 부과되고 있어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며 “입찰수수료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명규기자 mkpark@cb365.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