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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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지역업체참여사실상어려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각종 공사의 공기업 입찰제도를 개정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의 참여가 절실한데도 참여 기회 상실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침체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기업 입찰제도는 한국토지공사가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으로 △30억원미만 지역업체 △30∼78억원미만 지역업체 의무 공동수급 △78억원이상 지역업체 공동수급시 지역업체 비율 10%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에 시공비율의 50%를 가산평가하되, 가산평가 비율은 10% 이내를 적용하고 있다.
또 대한주택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으로 지역업체 공동수급시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비율에 5% 가산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0∼30%미만인 경우 적격심사에 4%를 가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해 지역업체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토공과 주공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적용기준이 상이한 것과 함께 공사의 대부분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공사비 78억원 미만의 발주사업이 없어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실제 가경4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총 51개업체가 참여해 1천102억의 공사비가 소요됐지만 지방업체 참여는 6개업체(11.7%), 공사비는 26억원(2.4%)에 불과했다.
또 기업특성상 지역업체의 부대입찰 참여가 어려우며 전문공정은 자사협력업체에 한해 하도공급돼 지역업체의 참여기회 상실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들은 토공, 주공 등 공기업의 입찰 기준 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지역업체 종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 집행기준인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공사금액의 40%이상’으로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전문공종의 50% 이상을 지역전문건설업체가 부대입찰에 참가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동진기자 kimdj@cb365.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