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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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일원에서 각종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이 안전장치 미흡과 보호시설 미설치 등으로 대거 적발돼,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의식 부재가 더욱 심각해 보다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대전지방노동청과 청주·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청권 건설현장 점검 결과, 63곳 현장(321건)에 대해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행정처분했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S건설이 시공중인 근리생활신축공사현장은 특별안전교육 미실시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옥천군 이원면 I건설이 시공중인 A공장 신축공사현장은 안전시설 개선시까지 작업중지토록 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또 F, S, B사가 시공중인 4개 현장에 대해서도 전면·부분작업중지를 취했다.
대전지방노동청도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A종합건설을 산업안전보건위반혐의를 적용, 건설사 대표를 사법처리했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B건설 등 6개사의 대해 부분중지명령 조치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기타 안전보건조치가 소홀한 현장 159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이와함께 천안지방노동사무소도 추락, 낙하, 붕괴, 감전방지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현장 36곳을 적발했다.
이중 재해율 불량으로 중대재해 발생을 방치해 둔 3곳 6명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안전난간대, 개구부 덮개, 거푸집 설치 등 추락·붕괴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현장 6곳에 대해 장업중기 명령을 내리는 한편 30곳을 시정명령했다.
또 용접기,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방호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3곳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안전보건점검 결과,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예방 노력은 아직 멀었다”며 “앞으로 장마철 및 동절기에 일제점검을 별도로 실시하는 한편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매월 건설안전패트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건설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차성민기자 minu@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