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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4-13
  • 담당부서
  • 조회수93


100억원 미만 비교적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시설이 여전히 미비해 대형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지난 2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무려 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들업체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고작 벌금형뿐이어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대전 인근지역 안전관리가 취약한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업체 86개소가 모두 시설물 설치 미비 등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86개소 가운데 근로자가 2¿이상의 장소에서 추락해 84일 이상 치료를 요구하는 재해가 발생한 모빌딩 건축현장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조치하고 32개소에 대해서는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 31개소는 사용중지, 214건은 시정지시했다.

이는 점검한 모든 사업장이 적발된 지난해(42개소)와 비교할 때도 대폭 증가한 것이며 전분기인 지난해 4/4분기(49개소 점검·적발)보다도 무려 75% 증가했다.

특히 올들어 지난 2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149명이 다치고 2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이지만 이들 기업 및 현장에 대한 처벌조항은 턱없이 미비하다.

실제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적발된 현장에 대해 사법기관에 처벌을 건의하지만 사법 당국은 최고 벌금형에만 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건설현장에는 사고의 위험이 상주해 보다 강력한 처벌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 이번 점검이 건설현장의 추락·낙하·붕괴 등 주된 재해요인을 대상으로 안전난간, 사다리, 추락방지망 등 기본적인 8대 가시설물 설치상태가 대상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수시로 점검해 사법기관에 처리를 의뢰했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상현기자 shs@c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