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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4-04-23
  • 담당부서
  • 조회수93
앞으로 건설업체도 종업원용 기숙사를 매입·증축·개축할 경우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오는 6월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업원을 위한 복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건설업 판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제조업과 광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에 대해서만 건물 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 투자세액 공제는 기숙사외에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과 탁아소 등 직장보육시설, 기업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익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현재 건설업 등 28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율 등 각종 세제 혜택 대상에 놀이방 등 보육시설업과 광고업 등을 추가키로 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이거나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하 보육시설업체와 광고업체가 대상이 된다.


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직전 4년간 평균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에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15%와 직전 4년 평균 연구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건설업 및 광업뿐 아니라 물류업, 시장조사업, 경영상담업, 기타 과학기술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 임직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5년간 면제키로 했다.


이밖에 이공계로 한정돼있던 사내대학 운영과 대학 위탁교육 훈련비 세액 공제 대상을 인문·사회과학 계열 등 모든 전공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같은 조특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마련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된 뒤 6월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兪一東기자 idyoo@